이번에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싶은데 만 60세 이상입니다.
작년엔 일용직을 하셔서 부양등록을 하였는데 이번해에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지인회사에 9월 부터 일하는것처럼 등재만 해놓으셨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소득 500이하만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 9월부터 일한걸로 쳐서 아마 소득은 500이 넘을것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제는 다빼고 의료비만 공제 해야하는건지, 장애인증명서(암환자)가 발급가능해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