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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대벌래202
살가운대벌래20224.01.15

연말정산 아버지 부양가족 등재해도되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싶은데 만 60세 이상입니다.

작년엔 일용직을 하셔서 부양등록을 하였는데 이번해에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지인회사에 9월 부터 일하는것처럼 등재만 해놓으셨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소득 500이하만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 9월부터 일한걸로 쳐서 아마 소득은 500이 넘을것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제는 다빼고 의료비만 공제 해야하는건지, 장애인증명서(암환자)가 발급가능해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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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업장에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일단 아버지의 소득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하지 않고

    추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안에는 아버지의 소득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그때 추가 공제받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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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며 나머지 공제들(장애인 공제 포함)은 전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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