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는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산자부, 복지부, 국토부에서 차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