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으로 17평짜리아파트구매했는데 부모인 엄마앞으로이전하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들앞으로 17평 짜리 아파트 구매했는데 부모인
엄마앞으로 이전 하려합니다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인 부모가 집을이전 할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2주택 혼인1주택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이전할 경우 재산을 받게되는 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집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됩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증여하는 주택의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에 해당된다면 공시가격의 13.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1주택 세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