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세대가 2015년 04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025년 10월에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2025.10.16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사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만 충족(거주요건은 없음)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