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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1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집주소로 등록했습니다.

이게 100% 사업에 쓰인다고 말하긴 힘든데,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할 선반 등이나, 컴퓨터 외 주변기기, 기타 문구류 등 전부 사업용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엔 스트레스도 풀겸 게이밍용으로 고사양 컴퓨터를 장만했거든요. 조립형으로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 식대나 간식비도 대부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는데, 경비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대비? 같은 명목으로 비용처리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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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만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자택인 만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출 내역은 일반적으로 손비처리 대상입니다. 특히 컴퓨터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하나 조립형 컴퓨터인 경우 부품단위별로 인식이 가능하므로 전부 당해 손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업자 본인의 식대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손비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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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식대, 간식 등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비용으로 장부에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장부기장시 제외하시는 편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용과 가사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가사용을 장부에 기장하여 경비로 인정받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구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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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지출한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식비 등은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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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산소모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 등으로 경비처리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식대도 원칙은 사적경비 사용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는 안되지만 법인카드로 지출하셨다면 현실적으로도 대부분 접대비로 많이 처리합니다.

    물론, 추후 확률이 극히 적은 세무조사가 있을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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