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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집주소로 등록했습니다.

이게 100% 사업에 쓰인다고 말하긴 힘든데,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할 선반 등이나, 컴퓨터 외 주변기기, 기타 문구류 등 전부 사업용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엔 스트레스도 풀겸 게이밍용으로 고사양 컴퓨터를 장만했거든요. 조립형으로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 식대나 간식비도 대부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는데, 경비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대비? 같은 명목으로 비용처리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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