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싼컴퓨터구매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도 사양 높은 좀 비싼 컴퓨터 구매하려고 해요.
800-900정도 될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이제 시작이라 뭐 매출은 거의 없구요,
사업자카드도 따로 없는데 저 금액 처리를 그냥 개인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싶어서.
사무실은 따로 없고 자택으로 되어있구요.
사업자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필요한 컴퓨터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어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추징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신용카드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증빙 관리가 용이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용 카드로 지불해도 관계 없습니다. 고가 컴퓨터라 하더라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구입한 당년도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하고, 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셋 중 하나를 수취해두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라는 것이 따로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카드로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셔도 되는 것이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그 매출전표를 증빙으로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셔서 자산 잡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도 납부하실건데 꼭 적격증빙 수취하셔서 부가세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하려는 고 사양의 컴퓨터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 사업용으로 구매하려는 것이라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용 계상을 하려면 장부를 기록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증빙을 갖추신다면 부가가치세공제 및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 수령
2. 현금영수증 발행(지출증빙용으로 발행)
3. 신용카드결제(사업용으로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신 후 사용가능)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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