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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늑대140
친절한늑대14021.05.10

개인사업자 비싼컴퓨터구매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도 사양 높은 좀 비싼 컴퓨터 구매하려고 해요.

800-900정도 될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이제 시작이라 뭐 매출은 거의 없구요,

사업자카드도 따로 없는데 저 금액 처리를 그냥 개인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싶어서.

사무실은 따로 없고 자택으로 되어있구요.

사업자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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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어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추징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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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신용카드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증빙 관리가 용이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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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용 카드로 지불해도 관계 없습니다. 고가 컴퓨터라 하더라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구입한 당년도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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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하고, 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셋 중 하나를 수취해두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라는 것이 따로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카드로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셔도 되는 것이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그 매출전표를 증빙으로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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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셔서 자산 잡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도 납부하실건데 꼭 적격증빙 수취하셔서 부가세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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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하려는 고 사양의 컴퓨터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 사업용으로 구매하려는 것이라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용 계상을 하려면 장부를 기록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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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증빙을 갖추신다면 부가가치세공제 및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 수령

    2. 현금영수증 발행(지출증빙용으로 발행)

    3. 신용카드결제(사업용으로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신 후 사용가능)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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