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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5

개인사업자 식비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포함 3명 있는데요. 사업소득세신고시 저와 직원들의 식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제는 항상 같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결제하는 금액이다보니 작은 것도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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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 및 직원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유도리있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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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20.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 등을 의미하며, 직원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을 위한 식비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식비 등의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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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카드 사용내역에 직원식대라고 적어서, 세무대리

    사무실에 보내주면, 입력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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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비 또는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출한 식대의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인 경우 사업 목적 연관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소 억울할 수 있으나 본인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의 식대는 서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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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로서 당연히 사업상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사업용신용카드는 등록하셨는지요, 등록 안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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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식비는 복리후생비로써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경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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