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 등을 의미하며, 직원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을 위한 식비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식비 등의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