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 집을 전세 줄 때 받는 전세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1주택자인데 살던 집을 전세주고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전세금을 받으면 그 전세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주택이 3주택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3주택자의 3억원 이상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경우,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인 경우 전세금에 대한 과세가 역시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합니다. 즉,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임대×)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됩니다.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한, 부부합산 2주택 이하라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간주임대료라 합니다.
2주택자 이하이거나 주택보증금이 3억원 이하라면 소득세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법상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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