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합니다. 즉,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임대×)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됩니다.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한, 부부합산 2주택 이하라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