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 전세 세입자(1억2천)가 나가게 되는데
제가 대신 전세금을 그 세입자에게 입금해줘도
괜찮나요?
(입금시에는 부모님 명의로 입금할 예정)
이에 따른 세금이 발생되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불하셔도 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상환을 받으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