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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투명한강아지154
투명한강아지154

이렇게 전세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 전세 세입자(1억2천)가 나가게 되는데

제가 대신 전세금을 그 세입자에게 입금해줘도

괜찮나요?


(입금시에는 부모님 명의로 입금할 예정)


이에 따른 세금이 발생되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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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불하셔도 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상환을 받으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