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 전세 세입자(1억2천)가 나가게 되는데
제가 대신 전세금을 그 세입자에게 입금해줘도
괜찮나요?
(입금시에는 부모님 명의로 입금할 예정)
이에 따른 세금이 발생되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