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작은박쥐49
작은박쥐4921.03.31

1가구1주택인데 전 전세살고 구입한집 월세줄 경우 세금있나요?

1가구 1주택이고 전 전세살고 있으며, 구입한 아파트를 월세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월세료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나요?

세입자가 월세세입공제 받는다면 어떤걸 해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