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