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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4.03.3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예비신랑이 집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랑쪽에서 안팔리는 빌라를 아직 갖고 있어서 유주택자여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혼인신고 없이 신부쪽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에 전입신고 한다거나 하면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나요?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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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불가 입니다. 혼인신고전 상대방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후 전세만기시에는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전입신골를 하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서 전세자금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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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남남이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없이 남편분은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셔도 실행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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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예비신랑이 집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일부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예비신랑이 이미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랑이 신부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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