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예비신랑이 집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일부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예비신랑이 이미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랑이 신부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