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것들이 있는것 같아서 이런걸 불복?이라고 말해야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의신청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몇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