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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세액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넘어가면 연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산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해당 기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통과되면 가산세도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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