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돈 입금 후 두달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중고나라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95만원을 입금했고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두달을 미뤘습니다. 그사람은 물건은 보냈다고 했지만 택배사의 실수로 안간거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돈을 다 줄테니 물건이 도착하면 돈을 입금해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말했다면 저는 용서를 했을텐데 자꾸 물건은 보냈다고 우기고 지금은 연락은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두달동안 보냈다고 우기고 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택배사의 실수더라도 택배사와의 관계에서 판매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