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쿨한원앙161
쿨한원앙16124.02.28

중고나라 돈 입금 후 두달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중고나라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95만원을 입금했고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두달을 미뤘습니다. 그사람은 물건은 보냈다고 했지만 택배사의 실수로 안간거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돈을 다 줄테니 물건이 도착하면 돈을 입금해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말했다면 저는 용서를 했을텐데 자꾸 물건은 보냈다고 우기고 지금은 연락은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두달동안 보냈다고 우기고 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택배사의 실수더라도 택배사와의 관계에서 판매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