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에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시간을 끄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 한달 전에 중고나라에서 연락하여 거래를 시작하엿습니다 저는 바로 입금해주고 판매자도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왔고 판매자는 물건을 실수로 잘 못 보냈다고 하여서 저는 다음날 물건을 반송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냈다고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물건이 일주일동안 오지않자 저는 계속 재촉을 하였고 결국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또 환불해주겠다고만하고 시간을 끌기시작했습니다 계속 잠수를 타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에 사고가나서 전치 13주가 나왔다고 이번주에 꼭 돌려준다고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한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 연락을 취했고 계속무시하자 돌려줄기미가 안보여 오늘 오후에 더치트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이 안지낫는데 신고햇으니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환불안해주고 고소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신고를해야 연락이 가능하니 불가피 했다고하고 신고를 내렸으니 돈을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잠수를 타기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까 제가 입금한 계좌는 현재 막혀있더라고요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마지막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일단 신고하신 것 자체로 고소당하실 건 아니고,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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