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환불해준다했는데 이체를 계속 안해주네요?
발송하기로 한 날까지 발송 안하여 번개장터에 문의했고 저에게 물건 보내기 전부터 이미 제재 상점이 되어있었습니다(이 때부터 약간 쎄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고 했고 결국 지난 주 토요일에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하고 쭉 톡도 안보고 돈도 안보내길래 화요일까지 답장 없으면 잠수탄 걸로 판단하겠다고 월요일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요일에 톡이왔는데 환불은 여전히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인 어제 딱 목요일까지만 기다려보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
질문
1. 일단 계속 환불해준다면서 돈을 안보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만약 저 사람이 법률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약정금 청구를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는 사기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이 민사문제로 판단하여 각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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