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 수급자 증가는 작년보단 25%늘어난 5만9천명입니다.
공적연금 연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되기에 많은분들이 진행을 하는 듯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손해율이 굉장이 큽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1년씩 앞당길 대마다 연6%씩 손해가 생긴다라 보시면 되는데
2022년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피부양자조건이 연3,400만원 소득초과이신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지만
22년9월이후부턴 연2,000만원 소득 초과하시는분들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에 피부양자 탈락을 우려하시는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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