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일부달만 받고 취업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신청하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일부달만 받고 취업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신청하죠?
그것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건가요? 그전에도 신청하는법을 몰라 그냥 넘어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1.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조건을 우선 만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2.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3.청구시점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4.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결론적으로 질문자이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12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히 되는 직장에 취직한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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