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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새290
피해자는 차량이고 가해자는 오토바이인데 차가 신호대기중 가해자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쓰러트려 차 뒷범퍼쪽을 추돌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는데 차운전자가 대인합의 해달라해서 안해줬는데 차대 오토바이중 차가 다쳤다고 할경우 마디모 신청은 가능 하나요?
마디모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영상과 같은 명백한자료가 있다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는 국과수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만은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상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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