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차량이고 가해자는 오토바이인데 차가 신호대기중 가해자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쓰러트려 차 뒷범퍼쪽을 추돌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는데 차운전자가 대인합의 해달라해서 안해줬는데 차대 오토바이중 차가 다쳤다고 할경우 마디모 신청은 가능 하나요?
마디모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영상과 같은 명백한자료가 있다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는 국과수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만은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상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