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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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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오토바이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저는 차 운전자이고 마트 주차장에서 2차선 도로 (신호기 없는)좌회전 진입 중 중앙 차선을 넘어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낮에 비가 내리는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간의 타박상을 입고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외상 없이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난 사고로 쌍방 과실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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