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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0

오토바이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저는 차 운전자이고 마트 주차장에서 2차선 도로 (신호기 없는)좌회전 진입 중 중앙 차선을 넘어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낮에 비가 내리는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간의 타박상을 입고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외상 없이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난 사고로 쌍방 과실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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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8.2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이며 해당 사고는 노외 진입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노외 진입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인 경우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가해 차량이 되나 현재 사고는

    상대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은 이유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서로 보이지가 않았고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던 사고이면 여젼히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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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곳의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 도로 주행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토바이의 중앙선의 넘은 상황은 귀하의 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양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주자창에서 나오면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참고로 추월이라는 의미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앞질러가다가 제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추월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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