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받는 조정비의 의미는?
매월 고정적 으로 기장 하는 세무사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에서 조정비를
별도로 받던데 조정비의 의미가 뭔가요?
매월 기장료를 내는데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때도 받던가
종합소득세때만 왜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시 '세무조정'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증빙의 적격 증빙 등의 발행 여부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계를 기반으로 하되, 회계와 세법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료에는 세무조정 비용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기타 비용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기장료는 매월 기장을 통하여 결산 즉, 재무재표를 뽑는 과정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1년치 결산을 마감한 후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비용처리 하면 안되는 것에 대한 손금 불산입, 익금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용에 대한 한도를 계산하고 한도촤과분에 대한 손금 불산입 그리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것에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처리합니다.
부가세수수료는 기장수수료 받는경우 안받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못받는거지 안받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세무 처리는 매달의 장부관리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로 나뉜니다.
수수료 구성을 보면 장부관리를 통해 얻는 기장 수수료는
수년째 인상 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에 비해 낮은 금액이고,
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세무조정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은
기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난이도의 업무로서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기장 수수료에서 모자란 요인을 감안하여 받은 수수료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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