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maius
maius22.10.16

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현재 1주택자이며

비규제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주거용?)이 경매로 나와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취득하게 되었을때

기존 1주택(2년이상보유및거주)에서 가지고 있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기본세율로 바뀌는 건가요?

만약 오피스텔(상가용)을 받는다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라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보유중인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2주택자로 다주택자 중과(20%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대상이지만 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상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한날부터 3년리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용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계속해서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신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선 기존에 1주택을 파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과 오피스텔(주거용)을 2년 ~ 3년 이상 더 보유하신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셔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텔(상가용)으로 상가임대차계약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전입하지 못하는

    실제 상가라면 주택수와는 별개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하며

    실제 오피스텔을 상가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기존주택 비과세 받으시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가용으로 사용하는지 조사관이 확인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상가용으로 변경하시고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나, 업무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가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비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중과에서는 자유로울수 있어도 기본세율로 바뀌는걸 막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득한다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상가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