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라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보유중인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2주택자로 다주택자 중과(20%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대상이지만 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상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