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주거용?)이 경매로 나와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취득하게 되었을때
기존 1주택(2년이상보유및거주)에서 가지고 있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기본세율로 바뀌는 건가요?
만약 오피스텔(상가용)을 받는다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