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maius
maius
22.10.16

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현재 1주택자이며

비규제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주거용?)이 경매로 나와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취득하게 되었을때

기존 1주택(2년이상보유및거주)에서 가지고 있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기본세율로 바뀌는 건가요?

만약 오피스텔(상가용)을 받는다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