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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79
냉철한흑로7919.04.22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되는건가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저포함 직원이 4명인데 힘이 들어서 주말 직원 2명을 추가로 더 뽑을 생각입니다.

평일 근무자는 저를 제외한 3명이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주말 근무자들은 연차수당때문에 7시간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 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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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규정, 해고제한규정, 가산수당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3.편의점이라면 매일 가동을 하실 것입니다. 1일에 몇 명, 2일에 몇 명, 3일에 몇 명~ 이런식으로 모두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한달(30일 또는 31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5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간단하게 하루에 5명이 근로하지 않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사장은 제외합니다.)

    5.그리고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근로자를 7시간씩 2일을 근로시키면 알고 계신것처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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