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엽관(獵官)운동과 청탁(請託)을 막기 위한 것으로, 1399년(정종 1)에 정종(定宗)은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만약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속 관서에 고하되, 비밀리에 만나 남을 모함하지 말도록 하였다. 위반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규찰하여 귀양보내고, 종신토록 서용(敍用:登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401년(태종 1) 태종도 삼군부(三軍府)에 명하여 무신(武臣)의 집에 분경하는 것을 금하였다. 사헌부에서는 집정가(執政家)의 분경을 금하였고, 3군부와 사헌부에서는 관리로 하여금 그 집을 파수하게 하여, 방문자는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이유도 묻지 않고 가두었다.
그러나 성종(成宗) 때에는 이 규정을 완화하여 "지금 재상의 집에는 비록 친척과 친구 사이에도 왕래를 못하고 경조(慶弔) 등의 예(禮)도 행하지 못하니 이는 본래의 입법(立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조·병조의 당상(堂上), 이방(吏房)·병방(兵房)의 승지(承旨)인 도승지(都承旨)와 좌부승지(左副承旨), 도총부(都摠府)의 당상과 오위(五衛)의 위장(衛將), 장례원(掌隷院), 판결사(判決事) 등을 제외한 자는 금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권문(權門)에 아부해서 청탁하는 자는 법에 의해서 처단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여 엽관운동을 하는 자는 곤장 100대의 형을 가하여 3,000리 밖으로 유배하였다고 한다.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