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마다 약관 해석이 달라서 법률적자문 구합니다
아래는 제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장보험Ⅰ1.0(無)_표준체 보장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약관을 첨부했습니다.
보장내용에서 기초응급자금특약 중 '통원1회당' 1만원지급이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보험전문가분들께 아래 1번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1. 이게 만약 각기 다른 s코드(다른 상병명)로(특정상병분류표에 해당) 하루에 각기 다른 2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총 2만원 지급인가요?
그런데 보험전문가들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어떤분들은 2만원지급이라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1일에 1만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부분 약관을 몇번이고 읽어봤지만
어디에도 통원1회당을 1일로 간주한다는 부분이 없는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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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