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한 내용으로 판매한 보험의 적용 여부
보험 가입 전에 받은 보험의 상품 설명서, 가입 설계서,
보험 가입 후 받은 증권의 내용이 불충분하였는데, 구제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 상품 설명서, 가입 설계서, 증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암진단급여금담보특별약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지급 (최초 1회한)
현재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암 진단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위 내용과 다르게 갑상선암도 20% 지급에 포함된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모두 읽어보지 않은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불완전한 내용으로 안내한 보험사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판례 또는 분쟁 조정/해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