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부동산 임의 경매 해결방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5년동안 납부로 되는걸로 받았습니다. 그후 부동산 임의경매가 된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통지서가 올줄은 몰라서 대비도 방법도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긴급복지주거지원과 LH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과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차 까지 유찰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만약 계속 유찰이 되어 개인회생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가 들어오게 된다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매통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지금 가능한 대응은 채권은행과 연체금 납부, 기한유예, 임의매각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경매는 통상 개시결정, 감정평가, 매각기일, 유찰 시 최저가 저감, 재매각 순으로 진행되고, 4차까지 유찰되면 낮아진 최저가로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거나 사안에 따라 채권자가 취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나 면책되더라도 담보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을 지키려면 경매 전 채권자 협의나 임의매각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