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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래15
통쾌한고래1521.04.08

개인회생중 별제권방어 방법이 궁금함니다

개인회생하면 주담보대출 별제권으로 경매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집을지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매전에 집을처분하고 싶은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집이 압류되있는 상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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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하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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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경매전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압류의 효력입니다. 변제를 가지 못하면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수 있으며, 3-4개월내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낙찰이 되면 종결, 낙찰되지 않으면 유찰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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