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하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