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를 프리랜서로 인건비 계상할때 질문드립니다
1.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개인사업장 프리랜서로 고용할때 부모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2.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사업소득(3.3%) 2,000만원정도 자녀통장으로 이체하고 인건비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금액이 커서 걱정입니다.
3. 자녀 3명(미성년자1명, 성인2명)을 프리랜서로 보고 2,000만원씩 급여로 지급하는데 1명한테 2,000만원 지급 후 반환받은 후에 다른자녀에게도 똑같이 지급후 반환하는 식으로 이체내역 만들어 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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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사업주라면 당연히 부모통장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이체한 급여는 반환받는 것이 아니며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