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땅에 아들이 임대차계약후 농지대장 받고 사용한 비용 나중에 비용처리되나요
아버지 땅인데 아들이 농지대장을 받고 펜스치고 과실수 심고 컨테이너 설치 전기 설치 지하수설치
등등 땅에 돈을 아들이 다 비용결제해서 거래명세서랑 이체한거 증명하면 어떻게 나중에 비용을 처리할수있나요
아버지가 땅을 팔때
아버지가 상속하실때
둘다 제 명의로 사용한영수증 들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 되나요 제일 큰게 컨테이너비 전기 수도 인입비
펜스치는 비용 등인데
이걸 전부 제가 아버지 에게 들여서 아버지가 결제하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명의 농지대장이니깐 제가 해도 다 비용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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