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있는부동산증여시 세금의범위는?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작은 아들이 은행대출을 2억5천 받았다고해요 땅의싯가는 3억정도 하고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땅을 넘겨주고 이자를 갚고 가져가라고 해서 받았는데 증여의범위는어디까지고 대출이자 갚아나가는것은 대출금도 큰아들이 사용한 것이 되는지요 그래서 대출금도 증여한것으로 인식이 되는것이라면 대출금을 사용한 작은아들에게 어떤조치를 해야 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 및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가격은 토지가격-인수한 채무입니다. 채무 이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