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의 부가가치세, 베란다 확장비용, 샷시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건축설계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담장 관련 비용이 신축공사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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