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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23.10.05

어머니 땅에 아들명의의 집을 지어도 땅과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비용처리되나요

어머니 땅15억 300평 아들집 20평 1억

땅은 어머니 명의 집은 아들명의 인데 집지을때 측량하고 집지을때 모든 비용 다 부가세 납부하고 1억에 부가세 1천만원 건축사비용 허가비용 담장비용 문만드는 비용 이런거 다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공시지가 15억인데 팔리면 26억정도 시세인데 팔리지는 않아요 세금 9억인데 무조건 다 비용처리 하고싶어서요 일단 집20평 지어도 2년살면 100평은 집으로 인정되서 200평에 대한 양도세만 나오겠지만

그래도 집지은 비용은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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