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땅에 아들명의의 집을 지어도 땅과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비용처리되나요
어머니 땅15억 300평 아들집 20평 1억
땅은 어머니 명의 집은 아들명의 인데 집지을때 측량하고 집지을때 모든 비용 다 부가세 납부하고 1억에 부가세 1천만원 건축사비용 허가비용 담장비용 문만드는 비용 이런거 다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공시지가 15억인데 팔리면 26억정도 시세인데 팔리지는 않아요 세금 9억인데 무조건 다 비용처리 하고싶어서요 일단 집20평 지어도 2년살면 100평은 집으로 인정되서 200평에 대한 양도세만 나오겠지만
그래도 집지은 비용은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의 부가가치세, 베란다 확장비용, 샷시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건축설계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담장 관련 비용이 신축공사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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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아들)의 주택 양도세 계산시에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이고, 어머니 토지 양도세 계산시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신축비용과 관련 부대 비용 등은 주택 건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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