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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가마우지247
편안한가마우지24723.09.21

전세후 혼인신고 동거인으로 모가 좋을까요

현재 남편으로 전세대출받고 전입

혼인신고 예정 입니다.


2년 후 청약받아 아파트 가고 싶은데

가점은 와이프가 더 높음


1.혼인 신고시 전세 세대주를 와이프변경시

대출 및 선순위 전세보증보험 변경되어 문제가될까요?



2. 혼인 신고 시 둘다 아기가 없어 신혼.생애특공은 힘들고 일반청약 노릴껀데요 그럼 와이프를 동거인으로 두면 둘다 일반 청약은 가능할까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3. 전세대출 중이고 연봉 둘이 7천 정도인데

청약이나 전세대출 2억 좀 넘게 받는데 혼인시고 이득이 있을까요 동거인 이득이 클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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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된 뒤 세대주 변경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분중 한분만이라도 현 전입상태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2. 신혼,생애특공은 아이가 없어도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면 신청가능합니다. 그외 동거인으로써는 원칙상 각각 가능하지만, 보통 공공청약은 무주택세대주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으로써는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해당 청약 공고를 참고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연봉이 합산 7000이 넘는다면 공공대출조건상 소득기준을 초과할 확률이 높기에 혼인신고시 사전청약이나 공공전세대출을 이용하기는 어려울수 있고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냐 청약이냐에 따라 차이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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