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출 2억정도 해서 집구매(제 명의) 후 와이프랑 사정상 혼인신고를 안하고 와이프가 동거인으로 제 명의의 집에 들어와 같이살고 있는데,
궁금증: 와이프가 전세대출을 해서 제 명의집에 전세로 들어오고 저는 그 돈으로 주담대 상환한 후,
제가 다시 동거인의 형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문제될까요?? 또는 저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본인소유의 집에 혼인신고 안된( 제3자인)와이프가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대출로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님은 그 전세대금으로 대출을 상환 후 어디론가 퇴거해야만 하고, 그 후 세대주인( 제3자) 와이프의 동거인으로 전입할려면 무상 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서는, 이론상으로는 전입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의 실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