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셀프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갔었는데 앞에 있는차가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하고있더라구요
이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누가 내나요?
1.시동을 끄지 않은 주유소 이용자
2.주유소 사업장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 사업장 주인이 시동을 끄라고 경고를 해도 무시했을때 한해서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주유중 시동의 과태료는 주유소에 보과됩니다. 최초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