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 했을시
같은 주거지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건강보험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누수자기부담금50)특약이 있고
다른 한명의 화재보험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특약이 있으면 비례보상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이라 가정할때 일배책이 두개가 있는 경우 비례보상으로 각 보험사에서
가입한 금액만큼 비율을 내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손해본 만큼 양쪽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심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