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수도가 동파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비에 있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과 주택 화재보험에 있는 누출손해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보상 받을수 있다면 저희는 얼마나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증권을 살표보시면 본인부담금이 나와있을겁니다.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청구 가능 합니다.
아랫집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
본인집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일배책 자기부담금 20만원 또는 50만원, 화재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자기부담금없는보험사도있음)
이왜 추가 비용은 견적 봐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기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0만원~50만원까지 설정되어 있고,
가족분들의 일배상의 가입갯수에 따라서 실질적 자기부담금은 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동파로 아랫집에 누수가되셨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입 특약으로 1억한도내에서 보상이되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보험사에 접수를 먼저하시는 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관련해서 사진찍어 두셔야합니다.(보험사제출용)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처리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서 보험담당자또는 가입사 콜센터로 접수해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랫집 누수에 대한 수리비가 보험처리 될 것이고,
귀하 집 수도관 파손에 대해서는 위 보험의 특약 조건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일배책+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누수가 발생하였을경우 일배책이나 화재보험에 누수특약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는 누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자기부담금 1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랫집 누수는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우선 업체를 불러 어디가 어떻게
누수가 되었으며 진짜 우리집에서 동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배책은 실손이기 때문에 업체비용이나 아랫집에 피해금액만 배상을 해 주면 되고
그 금액만큼만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아래집 누수 피해액에 대해 급배수손해에서 본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와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
누수 현황을 사진 찍으시고, 수리 보수
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