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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오피스텔 구입 후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뭣도모르는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공공임대 lh 10년차 아파트 세대주이며 2년뒤 분양예정입니다.

현재 월세 받기위해 오피스텔 매매 계약체결을 하였고 대출 중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제가 살고있는 lh 아파트 분양권에 피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둘다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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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16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이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분양권레는 피해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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