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뭣도모르는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공공임대 lh 10년차 아파트 세대주이며 2년뒤 분양예정입니다.
현재 월세 받기위해 오피스텔 매매 계약체결을 하였고 대출 중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제가 살고있는 lh 아파트 분양권에 피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둘다 지킬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이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분양권레는 피해가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