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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21.07.06

오피스텔의 경우 세무상만 1주택으로 보나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합니다(주택 첫 구매). 주거용으로 구입해서 추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입자를 들이고 싶은데요.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오피스텔이 청약상 1주택은 아니나 세무상으로는 1주택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여 앞으로 생애첫주택 특공자격이 박탈되거나 신혼부부청약 등을 쓰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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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 과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94026/222398223752

    세무/회계의 경우 부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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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약, 특공 등의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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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상으로 주택으로 보는지는 청약요건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세법과는 무관해 답변이 어려우며, 세법 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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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라면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시에는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구분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아파트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주택이므로 청약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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