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 등에게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일단 형법에서 징역이 금고보다는 높은 처벌입니다. (단, 무기 금고는 유기 징역보다 높은 처벌임.) 실제로 금고형이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노역을 하게 해주며 현실절으로 대부분 자원노동을 한다고 해요. 노동 작업이 징벌적 의미를 지닌 과거와 달리 교정교화 수단으로 쓰이며, 소정의 영치금으로 먹을거리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고와 징역을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