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벌 중 금고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에는 '금고'라는 형벌이 있던데 이게 무슨 형벌이길래 자격상실보다 중한 죄고 징역보다 경한 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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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를 말하는 것으로,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합니다.
다만, 금고가 징역과 다른 점은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