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약 환불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한약 처음으로 먹는건데요. 처음에는 설사로 다시 제조한것은 속이 더부룩한것이 불편해서요. 이런 부작용으로 환불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약이 질문자님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한약을 제조한 자가 질문자님에게 맞지 않는 한약을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