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올때 어떤식으로 사올건지 또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어떻게 판매할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합니다. 도매업이라고 해서 다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해왔다고 하여도 구해온 상품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 발생을 질문자님이 직접 지셔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할 껀데 그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고나라라든지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하다가 구매자가 불량 상품을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