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중고장터 매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등에 개인물품을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일반적인 개인 물품의 중고거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실질을 따져서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소하게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본인의 물품을 파시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