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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3.01.01

왜 모바일상품권이나 기프티콘에는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모바일상품권이나 기프티콘에는 유효기간이 있더라구요.

기간내 사용 못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소비자만 손해 보는게 아닌가요?

해당 업체가 없어지지 않는한 사용가능해야 할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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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그냥 언젠간 쓰겠지 하고 방치하는 모바일 쿠폰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 회계처리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바일쿠폰을 발급하고 미사용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기업은 회계 월 마감, 년 마감을 이미 마치고 제무제표며 세금신고까지 전부 다하였는데

    몇 년 지난 것을 끄집내서 처리해야한다?

    결코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조건이 맘에 안드시면 안사시면 되는 것이고

    요즘은 90% 환불도 해주니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권 및 기프티콘은 발행회사 또는 판매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및 기프티콘 발행 업체마다 상이하나 보통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용가능하며, 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또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이나 쿠폰 등에 유효 기간이 있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구두 회사가 유효 기간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가정 해봅시다. 근데 이 회사가 경영난이 심해져서 부도가 났고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이 되어서 회사 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물론 회사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상품권을 언제 까지 사용하라고 안 그러면 더 이상 쓰지 못한다고 소비자에게 공지를 했지만 공지를 몰랐던 그 소비자는 결국 그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도 없구요. 그래서 이라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에는 유효 기간을 명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도 5년 안에는 그 금액의 90%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바일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은 일종의 '채권'으로 분류되서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파는 입장에서는 이 상품권이 '채권'이며 상품권은 상법 64조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상품권들의 법적인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일반적으로 백화점이 유통기한으로 발행하는 것은 2년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상품권을 받으셨는데 유효기일이 경과하였다면 상품권을 버리지 마시고 소비자분쟁해결기구에 해당 상품권에 대한 구제요청을 하시게 되면 채권법에 따라서 최대 9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권우 일종의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면 상품권을 발행한 곳이나 가맹점에 가서 상품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내에 발행한 곳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