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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페리카나80
사려깊은페리카나8022.04.01

개인거래간 모바일쿠폰 판매시 사용기한 만료된 쿠폰을 판매자가 취소했을때 사기죄 성립되는건가요?

개인거래에서 사용기한이 있는 기프티콘을

판매 후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 만료로 판매자는 기프티콘 구매한 업체에

환불을 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기프티콘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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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부당이득으로서 환불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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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의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간 만료된 쿠폰을 환불받은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할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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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기한이 판매시점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여부, 이를 사전에 고지 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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