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에서 사용기한이 있는 기프티콘을
판매 후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 만료로 판매자는 기프티콘 구매한 업체에
환불을 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기프티콘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부당이득으로서 환불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의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간 만료된 쿠폰을 환불받은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상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할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기한이 판매시점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여부, 이를 사전에 고지 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