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에서 사용기한이 있는 기프티콘을
판매 후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 만료로 판매자는 기프티콘 구매한 업체에
환불을 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기프티콘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