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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8월 10일 서울의 기온이 37.5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책임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항목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 이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지급규모(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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