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에 1번씩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머지 날에 개근하면 그냥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뺴고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사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하였다면 휴업한 날을 제외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시에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그때의 휴업수당은 그 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은 소정근로의무가 면제가 되는 날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2012다12870,2013.10.11.)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00%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에 1번씩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머지 날에 개근하면 그냥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뺴고 발생하나요??

    ->회사 귀책 시 주휴수당은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주일에 1번씩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주에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나머지 날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온전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업한 날 1일분을 비례하여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에 1번씩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머지 날에 개근하면 그냥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뺴고 발생하나요??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휴업한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 출근한 경우 온전한 1일치 유급휴일 수당 청구가능합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을 시 유급 주휴일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귀책으로 1주에 1일 휴업을 한다면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 및 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주일에 1번씩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머지 날에 개근하면 그냥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뺴고 발생하나요?

    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의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한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주일에 1회씩 휴업한 경우는 회사사정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주휴일에는 1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