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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펭귄239
기쁜펭귄23921.12.06

일용직에서 상용직전환 이후 세금부과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9월1일부터 계약직 관리자로 1년2개월 근무를 하고 올해 11월12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을 받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37만원정도씩 소득세로 410만원정도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공제내역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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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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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내역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측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평균임금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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