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9월1일부터 계약직 관리자로 1년2개월 근무를 하고 올해 11월12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을 받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37만원정도씩 소득세로 410만원정도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공제내역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내역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측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평균임금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