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과세되지 않거나 6%의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일반근로자는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