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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디1
깜디123.03.05

일용직1년근무후 상용직 전환시 세금?

일용직으로 제작년11월~작년11월까지1년근무후 12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됐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일용직으로 근무한건 포함인가요?아닌가요? 주변에 세금폭탄맞은분들이 여럿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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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동일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소득부분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상용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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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과세되지 않거나 6%의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일반근로자는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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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직은 1년)이상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로 보고,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터 상용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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