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1년근무후 상용직 전환시 세금?
일용직으로 제작년11월~작년11월까지1년근무후 12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됐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일용직으로 근무한건 포함인가요?아닌가요? 주변에 세금폭탄맞은분들이 여럿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동일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소득부분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상용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과세되지 않거나 6%의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일반근로자는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직은 1년)이상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로 보고,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터 상용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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